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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3.06.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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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3.06.28.

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2014. 11. 23. 12:17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2013.06.28 조례 제655호

관리책임부서: 기획예산실
연 락 처: 290-30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인 울산광역시중구가「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사랑의 정신을 앞장서 되새기며 민족문화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한글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임을 깊히 인식하여 구 및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긍심을 갖고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앞장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4년마다 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문화공보실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실태조사 업무 추진

4.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2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임을 홍보하고 그 공적을 기리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각종 한글사랑 행사를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에서 서예 또는 글짓기 대회, 한글 바로알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표창한다.

④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한글사랑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10/30 - [한말글 현대사/2011년~2020년] - ● 201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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