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 1968년 10월 7일 본문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촉진 7개항.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지 520년이 넘도록 한글을 전용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은 비주체적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며, 한문을 모르는 많은 국민을 문화로부터 멀리하려는 행위다.
(1) 1970년 1월 1일부터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문서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하며, 국내에서 한자가 든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
(2) 문교부 안에서 '한글 전용 연구 위원회'를 두어, 1969년 전반기 내에 알기 쉬운 표기방법과 보급 방법을 연구 발전시킬 것.
(3) 한글 타자기의 개량을 서두르고, 말단 기관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
(4) 언론·출판계의 한글전용을 적극 권장할 것.
(5) 1948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70년 1월 1일부터는 전용토록 할 것.("대한민국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한자를 병용한다"는 법조문의 단서를 뺀다.)
(6) 각급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앨 것.
(7) 고전의 한글 번역을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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