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 1968년 5월 2일 본문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지침(안) 발표 국무회의 의결.
상용 한자는 1968년도에는 2,000자, 1969년도에는 1,300자로 줄여, 1972년까지 한자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고, 1973년부터 전면적인 한글 전용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세부 지침도 발표.
(1) 공문서는 특수한 것은 68년까지 한자 병용을 허용, 69년부터 한글을 전용하고
(2) 법령문은 72년도까지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만 괄호 안에 한자를 덧붙이며
(3) 호적∙등기∙주민 등록은 70년도부터 한글을 전용하며
(4) 각급 교과서, 정부 간행물 및 일반 정기 간행물은 73년도부터 한글을 전용토록 한다.
그리고, 이 계획 실천을 위하여 ‘한글 전용 연구 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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