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 1968년 3월 14일 본문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안 발표.
문교부: 현재 상용 한자 1,300자를 오는 1969년까지 700자로 줄이고, 그 후 초∙중∙고∙대학 순을 한자를 줄여, 1972년까지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모두 없앤다.
공보부: 신문 및 각종 간행물의 한자를 1968년까지 2,000자, 1969년까지 1,300자, 1970년까지 700자로 각각 줄이고, 1972년에는 한글을 전용토록 할 방침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법을 제정한다.
총무부: 각종 공문서∙인사 기록 카드에 한자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법원 행정처: 호적, 등기 사항과 소송 기록 등을 점차적으로 한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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