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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서식 정비 지시(제3호) – 등기, 호적사항 한글 전용 기본 방침.{국가기록원} 자료: 자료마당/기록물정보콘텐츠/주제콘텐츠/한글이 걸어온 길
한글 전용 연구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제3925호.{국가기록원} 자료: 자료마당/기록물정보콘텐츠/주제콘텐츠/한글이 걸어온 길
한글 전용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68호.정부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1948년 10월 9일에 제정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공문서 규정 ‘대통령령 제2056호’으로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이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한글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1) 한글의 전용①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이미 한글만으로 표기 하던 것을 더욱 철저히 시키고 공문서의 별지나 부록 자료 등 부속 서류도 한글로 쓰도록 한다.② 한글 전용에 관한 단서에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기타 표현물(표어, 포스터, 현수막, 아치 및 간판, 정부 간행물, 신문 및 잡지 등에 게재하는 공고, 광고문 등)을 전부 한글로 쓴다. 다만, 한자가 아니면 뜻의 전달이 어려운 것은 괄호 ..
(전국 17개 대학으로 구성된) 각 대학 국어운동학생회 연합회가 제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글전용 찬반에 관한 기초 여론조사(설문 3개)를 1968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총1,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 한글전용 지금 당장 실시 찬성 (56.1%), 3년 이내 실시 찬성 (13.0%)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 (9.7%), 6-1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 (5.9%)1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 (4.0%),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자료: [연표]박정희 정부의 한글전용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