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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 2014.07.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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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 2014.07.17.

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2014. 11. 23. 12:20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시행 2014.7.17.] [서울특별시조례 제5724호, 2014.7.17., 제정]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02-2133-643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



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  5.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8조(위원의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사무처리) 시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홍보 담당 부서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



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시 소속 공무원 등과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4.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5.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와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국어책임관은 제14조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해당 공무원 등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보조하는 해당 기관의 국어 관련 업무제18조(서울 토박이말과 한글꼴 보존) 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서울 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토박이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글꼴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제19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20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21조(표창) 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16조의 공문서 등 언어 사용과 관련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창 분야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724호, 201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표시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사용 중인 공공기관의 표시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5년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2014/10/30 - [한말글 현대사/2011년~2020년] - ● 201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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