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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 1968년 11월 5일 본문
한글 전용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68호.
정부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1948년 10월 9일에 제정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공문서 규정 ‘대통령령 제2056호’으로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이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한글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1) 한글의 전용
①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이미 한글만으로 표기 하던 것을 더욱 철저히 시키고 공문서의 별지나 부록 자료 등 부속 서류도 한글로 쓰도록 한다.
② 한글 전용에 관한 단서에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기타 표현물(표어, 포스터, 현수막, 아치 및 간판, 정부 간행물, 신문 및 잡지 등에 게재하는 공고, 광고문 등)을 전부 한글로 쓴다. 다만, 한자가 아니면 뜻의 전달이 어려운 것은 괄호 안에 상용 한자의 범위 안에서 한자를 표기해도 무방하며 1970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한다.
③ 법규문서도 전항에 따른다. (정부공문서 규정 제7조 1항 단서(대한민국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 한 한자를 병용한다.)는 폐지)
(2) 어휘 및 표기 방법
① 문장의 어휘도 우리말로 바르게 쓴다.
② 각급 기관장은 한자로 쓴 기술 및 행정 용어를 우선 자체 내에서 통일 사용하도록 한다.
③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마다 통일 사용토록 한 술어를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문교부 장관은 법률술어, 과학술어, 학술술어 및 행정술어 등 기능별로 분류 각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전 기관이 같은 어휘로 표기 방법을 쓰도록 한다.
(3) 서식 준비
① 총무처 장관은 1968년 12월 중으로 서식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서 제정하는 모든 서식을 한글로 표시할 수 있게 고친다.
② 성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서식 각 난에는 난 번호를 부여하여 전자 처리 기계나 텔레타이프, 텔렉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한다.
(4) 민원 서류
각급 행정 안내실에서는 민원 서류를 대필 작성하여 줄 때 한글로 써 주도록 하고 직접 써서 가져 오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도록 지도 계몽하며 1970년 1월 1일부터는 완전 한글로 쓰도록 한다.
(5) 감독 확인
각급 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사무처리 과정에서 한글로 전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여러 가지 감사 때에는 이의 실천 상태를 확인하도록 감사 점검표 착안점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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