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 1993년 2월 24일 본문
옥외 광고물 관리법 중 한글 쓰기 규정. (9월 25일부터 시행)
모든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어를 쓰게 될 때는 한글과 함께 씀.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하도록 대통령 시행령 제13856호 제13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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