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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68호.정부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1948년 10월 9일에 제정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공문서 규정 ‘대통령령 제2056호’으로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이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한글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1) 한글의 전용①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이미 한글만으로 표기 하던 것을 더욱 철저히 시키고 공문서의 별지나 부록 자료 등 부속 서류도 한글로 쓰도록 한다.② 한글 전용에 관한 단서에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기타 표현물(표어, 포스터, 현수막, 아치 및 간판, 정부 간행물, 신문 및 잡지 등에 게재하는 공고, 광고문 등)을 전부 한글로 쓴다. 다만, 한자가 아니면 뜻의 전달이 어려운 것은 괄호 ..
(전국 17개 대학으로 구성된) 각 대학 국어운동학생회 연합회가 제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글전용 찬반에 관한 기초 여론조사(설문 3개)를 1968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총1,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 한글전용 지금 당장 실시 찬성 (56.1%), 3년 이내 실시 찬성 (13.0%)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 (9.7%), 6-1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 (5.9%)1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 (4.0%),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자료: [연표]박정희 정부의 한글전용시책
덕수궁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첫 번째 ‘꽃 바치는 자리’를 마련하여, 12개 대학교 국어운동학생회 대표들과 연합회 임원들이 모여 세종대왕의 업적을 추모하고, 국어운동 결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세종대왕 영전에 꽃다발을 바쳤다. 연례행사로 마련한 세종대왕 동상 헌화식은 이것이 처음.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촉진 7개항.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지 520년이 넘도록 한글을 전용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은 비주체적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며, 한문을 모르는 많은 국민을 문화로부터 멀리하려는 행위다.(1) 1970년 1월 1일부터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문서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하며, 국내에서 한자가 든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2) 문교부 안에서 '한글 전용 연구 위원회'를 두어, 1969년 전반기 내에 알기 쉬운 표기방법과 보급 방법을 연구 발전시킬 것.(3) 한글 타자기의 개량을 서두르고, 말단 기관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4) 언론·출판계의 한글전용을 적극 권장할 것.(5) 1948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70년 1월 1일부터는 전용토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