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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촉진 7개항.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지 520년이 넘도록 한글을 전용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은 비주체적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며, 한문을 모르는 많은 국민을 문화로부터 멀리하려는 행위다.(1) 1970년 1월 1일부터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문서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하며, 국내에서 한자가 든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2) 문교부 안에서 '한글 전용 연구 위원회'를 두어, 1969년 전반기 내에 알기 쉬운 표기방법과 보급 방법을 연구 발전시킬 것.(3) 한글 타자기의 개량을 서두르고, 말단 기관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4) 언론·출판계의 한글전용을 적극 권장할 것.(5) 1948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70년 1월 1일부터는 전용토록 ..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지침(안) 발표 국무회의 의결.상용 한자는 1968년도에는 2,000자, 1969년도에는 1,300자로 줄여, 1972년까지 한자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고, 1973년부터 전면적인 한글 전용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세부 지침도 발표.(1) 공문서는 특수한 것은 68년까지 한자 병용을 허용, 69년부터 한글을 전용하고(2) 법령문은 72년도까지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만 괄호 안에 한자를 덧붙이며(3) 호적∙등기∙주민 등록은 70년도부터 한글을 전용하며(4) 각급 교과서, 정부 간행물 및 일반 정기 간행물은 73년도부터 한글을 전용토록 한다.그리고, 이 계획 실천을 위하여 ‘한글 전용 연구 위원회’를 설치한다.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안 발표.문교부: 현재 상용 한자 1,300자를 오는 1969년까지 700자로 줄이고, 그 후 초∙중∙고∙대학 순을 한자를 줄여, 1972년까지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모두 없앤다.공보부: 신문 및 각종 간행물의 한자를 1968년까지 2,000자, 1969년까지 1,300자, 1970년까지 700자로 각각 줄이고, 1972년에는 한글을 전용토록 할 방침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법을 제정한다.총무부: 각종 공문서∙인사 기록 카드에 한자를 점차적으로 줄인다.법원 행정처: 호적, 등기 사항과 소송 기록 등을 점차적으로 한글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