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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2013.06.28 조례 제655호관리책임부서: 기획예산실연 락 처: 290-30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인 울산광역시중구가「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사랑의 정신을 앞장서 되새기며 민족문화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한글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임을 깊히 인식하여 구 및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긍심을 갖고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앞장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곳간/현대사 곳간
2014. 11. 23.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