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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시행 2014.7.17.] [서울특별시조례 제5724호, 2014.7.17., 제정]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02-2133-643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2013.06.28 조례 제655호관리책임부서: 기획예산실연 락 처: 290-30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인 울산광역시중구가「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사랑의 정신을 앞장서 되새기며 민족문화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한글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임을 깊히 인식하여 구 및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긍심을 갖고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앞장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